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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8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8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21. 7. 30 시행)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부서를 조정정비하려는 것임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시립도서관을 신설 규정함(안 제3조제2항제2)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앙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하고,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함(안 제3조제2항제3)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8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