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7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0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상 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공적심사위원을 증원하고, 위원회 간사의 직위명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포상 대상자 추천 및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의사입법담당관을 추가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12조제2항) 나.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를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4항) 다. 그 밖에 자치법규의 형식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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