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8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0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례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입법평가의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다. 용역실시,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를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라. 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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