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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9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98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8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세종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5, 안 제6)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8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