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9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98호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세종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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