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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9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00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8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임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위탁을 규정함(안 제3, 안 제4)

. 교육 계획의 수립, 교육교재, 교육실시 방법, 교육강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8)

. 교육통지, 교육결과 보고, 교육 이수자 및 불참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1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8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