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9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00호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임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위탁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교육 계획의 수립, 교육교재, 교육실시 방법, 교육강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다. 교육통지, 교육결과 보고, 교육 이수자 및 불참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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