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02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8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사회적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의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사회적 가족 도시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함(안 제2조제4)

. 공유 주택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2조제5)

. 1인 가구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조제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8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