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2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02호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사회적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의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사회적 가족 도시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함(안 제2조제4항) 나. 공유 주택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2조제5항) 다. 1인 가구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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