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1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05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의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가.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의 대상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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