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97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위탁 및 중복지원 금지,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