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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99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신체적 희생을 입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등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시민에게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체육시설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대상으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나. 이용료 반환 관련 규정을 보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고, 반환되는 이용료의 절사 단위를 100원에서 10원 단위로 조정함(안 제11조제3항)

 다. 그밖에 오․탈자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