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34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01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문해교육센터, 학습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세종시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더욱 증진시키려는 것임 가.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2조제4항) 나.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의2) 다.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하여 교육청 등 유관기관, 대학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라.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해교육센터의 설치, 지정․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마.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학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