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0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0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2020년 12월 우리 지역에 최초로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후 다양한 사업 내용으로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조성을 위한 예산을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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