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7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0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 및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다. 병원학교, 순회교육,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라.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교원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