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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7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0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8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나.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 및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

   다. 병원학교, 순회교육,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8)

   라.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마.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바. 교원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사.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14)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816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