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5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의 장이 관리 기준에 따라 먹는물을 관리ㆍ조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에 수돗물 직결급수장치를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