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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9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8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체험 등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31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해당 학교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3)

   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30조제4항제9)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816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