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 12.3.)ㆍ시행(2020.12.4.)됨에 따라 제30조 및 제31조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함 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 관리 및 운용(안 제4조 ∼ 제5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