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2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48호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투명 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와 고층건물이 증가하면서 충돌로 인한 조류 부상 및 폐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여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류 충돌 실태조사 및 저감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나. 일반 건축물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규정(안 제6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