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9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4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리비용 지원 대상 중 노후승강기 교체비용을 추가하고 ○ 모범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노후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추가함(안 제6조제18호) 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신설함(안 제15조의3)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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