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9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4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리비용 지원 대상 중 노후승강기 교체비용을 추가하고

모범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주요내용

.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노후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추가함(안 제6조제18)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신설함(안 제15조의3)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0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