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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50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세종시 근로자에 대한 노동인권을 정의하고, 노동교육 지원 중 노동인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신설함.

3. 주요내용

. 노동인권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

.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 보완 및 신설(안 제10조제15)

.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12)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0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