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0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5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권육성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9조) 나. 상권육성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1조) 다. 상권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안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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