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1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5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제3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한 과도한 규제로, ○ 지자체의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유까지 제한하여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공원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원시설 사용료를 취소일에 따라 반환 가능하도록 개정함(안 제10조제3항) 나.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출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제4항) 다. 각 조항에 대한 오기를 수정함(안 제3조, 안 제2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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