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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5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10조제3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한 과도한 규제로,

지자체의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유까지 제한하여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공원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원시설 사용료를 취소일에 따라 반환 가능하도록 개정함(안 제10조제3)

.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출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제4)

. 각 조항에 대한 오기를 수정함(안 제3, 안 제22)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0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