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0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5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 및 개정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하기 위함 ○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대상인 회의록을 건축위원회 개최 시 작성하도록 개정(안 제11조제1항) 나. 허가권자 지정대상 건축물의 감리자 모집공고 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구분하여 모집하도록 규정(안 제25조의2) 다.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를 건축사회의 회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3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6조의2)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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