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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0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3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숙지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응급처치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응급처치 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규정함(안 제6조)
  바.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