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1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24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문화재단의 재산을 법령의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시장에게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 삭제(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