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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26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각종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라.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