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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27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사업자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의 용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나. 보조금 용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8조)

 다.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보고․검사 등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