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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54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소상공인기본법제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인용문구 및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

.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

. 창업예정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3, 6조제1항제4)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0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