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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7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2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지속적인 입법자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의 정원을 증원하고, 연임제한 및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정원을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안 제2조제1항)

 나.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

 다.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조제2항)

 라. 사건 실적부 관리주체를 현행 “의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관”으로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