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30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12.10.)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우리 시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나. 정보화 관련 정의 및 용어의 사용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안 제2조) 다.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등을 보완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정보취약계층의 정의 및 정보격차 해소 지원 근거를 보완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