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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7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31호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우리 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기존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대상자들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함에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음

 나.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드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가.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예우 및 지원,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9조)

 라. 사무의 위탁,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를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