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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32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재 훈령을 근거로 운영 중인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나. 관련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시정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가.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정책특별보좌관의 위촉, 임기, 해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자료제출, 자문실적부 등 작성 및 관리, 자문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