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8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33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관련법률 개정 등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용어 사용을 개선하여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가출청소년” 대신 “가정 밖 청소년”으로 조례 제명 및 용어 개선 나.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를 규정함(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