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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34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시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2)

 나.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3)

 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