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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55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2, 안 제3)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5)

.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등(안 제7조~안 제9)

. 공동사업, 재산 및 시설 지원(안 제11, 안 제12)

. 포상(안 제13)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0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