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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8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35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복지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보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수정하며, 입주기관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입주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다자녀 가족 등을 추가 규정함(안 제9조)

 나.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원칙 불가, 예외 반환’ 규정을 ‘반환 가능’ 규정으로 수정함(안 제10조)

 다.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등을 위한 입주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