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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0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4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기구의 설치가 제외될 수 있음
  나.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와 피난기구 설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화재대피 훈련 및 체험훈련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실태조사,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