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36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반환 관련 규정을 보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개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과 관련 ‘원칙 불가, 예외 반환’ 규정을 ‘반환 가능’ 규정으로 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