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0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37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ㆍ연계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문제 관련 종합지원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ㆍ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경감ㆍ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