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입법지원담당 2023-06-08 조회수 58 |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3년 6월 8일 ~ 6월 28일 다. 공고방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sejong.go.kr)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