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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역랑강화 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2023-09-13 조회수 140

세종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역랑강화 교육 실시_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13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3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무를 이해하고 실무능력을 키워 핵심역량을 빠르게 습득해 입법 지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자리는 분기별 교육으로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아울러 단계별로 실시되는 분기별 교육으로 지난 329일과 628일에 실시한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지난 1분기 교육은 자치법규 첫걸음으로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치법규와 의회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진행했다. 또한 2분기 자치법규 입안 기본과정1분기의 심화 과정으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자치법규 만들기에 대한 기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3일 시행된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교육 강사로 위촉된 법제처 유태동 자치법규입안지원과 과장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위한 실체규정, 보칙규정 및 벌칙규정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줘 직원 내부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