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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의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민 사법접근성 제고 및 세종시 위상확립을 위한 법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의회 2023-10-27 조회수 207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로 인한 민간 사법 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시 내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법원만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민들은 사소한 소액사건 등을 제외한 사법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세종시를 관할로 두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약 38만 건이나 많으며,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가 그간 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등과 연계하여 지속하여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여미전 의원은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청의 행복도시 특별회계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라며 법원 설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시장과 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대법원 등 각종 관계기관에 법원 설치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세종시민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법원 설치 방안을 검토,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의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장, 법원행정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