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낮출 수 있도록 시의회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등 관련한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경제 자립을 위한 취업 장려를 통해 약자로서 단순 지원이나 보호가 아닌 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세종시청을 비롯해 산하기관(8곳)에 대한 장애인 법적의무 고용 실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뒤,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철폐와 지원을 세종시가 실천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대신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장애인 인권 헌장에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그릇된 시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1만 2,928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3.3%에 이른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 예산은 점차 느는 추세지만, 세종시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시 예산 가운데 장애인 예산은 500억 2,500만원이며,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은 3억 5,685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시청을 비롯해 8곳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중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준수하는 곳은 세종시설관리공단(3.9%), 세종시사회서비서원(7.72%) 단 2곳 뿐이며,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세종시청은 3.11%로 미달 상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년부터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 고용하여야 함 · 특히, 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 해당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3.8% 이상 고용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 -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민간기업;장애인 의무고용률): '19년부터 3.1%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년간 세종시 장애인의 인식개선 등을 위해 세종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 ‘장애인’ 관련 조례 6건을 제·개정했다. 또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순열 의장과 시의원들은 오는 20일 세종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24년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걷기대회 ‘DADARUN SEJONG’에 참석해 “장애인과 함께 차별 없는 성숙한 세종 만들기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장애인’ 관련 조례 제·개정 내역
제·개정일 | 조례명 | 주요내용 | 발의의원 |
’24.4월중 공포예정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김재형 |
’24.4월중 공포예정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의 내용, 문구 등을 수정한 것임 | 최원석 |
2024.2.26.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고자 함 | 여미전 |
2023.7.10.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최원석 |
2023.3.6.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결과 개정권고를 받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 여미전 |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임채성 |
○
날짜 | 간담회 명 | 주요내용 | 참석자(명) |
’23.9.1. | 세종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간담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현황 소개 및 주요건의사항 청취 ※제도개선, 시설 기능보강 요청 등 | 19명 |
’23.8.18. | 세종시장애인체육회 간담회 | ·장애인체육회 소개 및 주요 건의사항 청취 ※장애인체육회 센터관리 개선요청, 처우개선 등 | 18명 |
’23.3.7. | 행정복지위원회-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간담회 | ·장애인단체연합회 현황 및 제안사항 공유·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심과 노력 요청 등 | 15명 |
’23.1.6. | 행정복지위원회-세종시장애인복지관 간담회 | ·장애인복지관 현황 및 제안사항 공유·논의 ·장애인복지관 시설 보강 요청, 환경개선을 위한 관심 요청 | 11명 |
행정복지위원회 장애인 관련 간담회 개최 실적(4대 이후)
○ 장애인 관련 2024년 세출예산은 약 500억 2,500만원이며 이 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3억 5,685만원임
○ 세종시 장애인 수는 12,928명(2024.4월 현재)이며, 세종시 전체 인구수(393,258명/’24.3월 기준) 대비 약 3.3%임
(단위: 명, %/ 2024.31. 기준)
기관명 | 정원 | 적용대상1) | 장애인 수 | 고용률 | 비고 |
합계 | 경증 | 중증2) |
세종특별자치시청 | 2,609 | 2,024 | 63(56)3) | 49 | 14 | 3.11 | |
세종시설관리공단 | 314 | 305 | 10(12) | 8 | 2 | 3.9 | |
세종도시교통공사 | 687 | 626 | 22(25) | 19 | 3 | 3.51 | |
세종로컬푸드(주) | 94 | 42 | 0 | 0 | 0 | 0 | |
세종인재평생 교육진흥원 | 20 | 20 | 0 | 0 | 0 | 0 | 의무고용 제외대상4) |
세종시문화재단 | 80 | 71 | 0 | 0 | 0 | 0 | |
세종시사회 서비스원 | 595 | 492 | 22(38) | 6 | 16 | 7.72 | |
세종테크노파크 | 80 | 74 | 0 | 0 | 0 | 0 | |
세종신용보증재단 | 14 | 12 | 0 | 0 | 0 | 0 | 의무고용 제외대상 |
1)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2) 중증장애인은 고용 장애인수의 2배수 가산
3) 중증장애인 2배수 가산한 장애인 근로자 수(괄호안 숫자)
4) 의무고용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