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2024-08-26 조회수 7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 및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일부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나,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유인호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입법활동 지원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 받는 반면, 지방의회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일부 조문에서만 규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다고 잘못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와 조직, 운영 전반을 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즉시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의회가 완결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