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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동강령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2024-09-12 조회수 130

세종시의회, 행동강령교육 실시_2

-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갑질예방교육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지난 12일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행동강령교육에는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 교육을 청취하기 위해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교육은 청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부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의회 내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가 더욱더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반부패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청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