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2014-07-31 조회수 153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3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찬영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책임규명을 통하여 책임자에게 엄격한 처벌 등 책임을 구하고 희생장 및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결의안에서는 ▲특별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진상조사기구에 독립적인 수사권 부여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안찬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고원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과 참사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