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행복도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관련 시정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2015-03-04 조회수 1375 |
"세종시 시설비부담과 요금인상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추진과 관련한 수돗물 공급협약’ 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안찬영 의원은 “수돗물공급 협약 당시 연기군을 배제하고 행복청과 LH, 대전시가 협의하여 1단계 관로 설비비 원금 322억원을 대전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자비용을 포함한 설비비 764억원에 대한 부담을 행복청이 아닌 세종시민들이 부담하여 상수도요금 원가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제23조 제2항에서 ‘국가는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9조 14호에서는 ‘건설청장의 업무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수도 등 설치 및 관리’ 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비 부담의 주체를 행복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안찬영 의원은 행복청 등 직접 관계기관을 출장하여 확인하고 “행복청은 행정도시특별법 제23조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보고, 행복도시 내 수돗물 공급요금 납부의무를 세종시 출범 전까지 연기군에서 한시적으로 승계한 사례도 있고,
현재 상수도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세종시가 생활용수 기반시설비 부담주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대전시에서 행복도시까지 송수관 설치비용 발생의 원인이 원인자인 행복청과 LH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LH는 행정도시특별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대로 국가에서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용수공급 기반시설 비용 부담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안찬영 의원은 “2010년 11월 16일 행복청과 LH, 대전시가 체결한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한 행복도시 수돗물 공급협약에 의하면 대전시는 1일 6만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투자한 송수관로 시설비용 322억원을 2011년부터 향후 30년간 물 이용금에 포함하여 약 764억원(이자포함)을 분할 정산하여야 한다” 며
“세종시 2단계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리 3~4%로 계산하여 추계되는 금액이 600~650억여원으로 세종시가 1, 2단계 생활용수 기반시설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1,364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결국 상수도요금 원가에 반영되어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의 적절한 대응과 기관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시설비 부담을 줄여 나감으로써, 상수도요금을 인하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률을 높여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의회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 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81조에 따라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