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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의원, 전국 최초로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 관리 조례안' 제정 세종시의회 2015-07-07 조회수 1183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통해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 계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형권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결 유지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해 연 4회 정기점검 실시 악취의 발산과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를 위해 기간별로 주1회에서 3회 이상 소독 실시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 및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등이다.

 

윤형권 의원은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제정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는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는 첫 사례다 이번 조례가 전국에 확산되는 도화선이 되어 선진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