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입법고문·고문변호사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2015-11-02 조회수 1071 |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해 효율적인 의정운영 능력 향상시킬 것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일 10시 3층 회의실에서 시의원의 조례 입안 및 의안심사 등 원활한 자치입법 활동 능력을 제고하고, 법률적 사안 처리 등 실질적인 입법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고문·고문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배철욱 고문변호사를 초빙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의회의 역량과 권한 강화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임상전 의장은 “자치법규 입법활동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입법과 법률 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해 효율적인 의정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선진 광역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세종시의원들의 청렴성을 더 높이는 청풍양수(淸風兩袖)*의 뜻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청풍양수(淸風兩袖) :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라는 뜻으로,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고사성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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