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세종시의회 2016-03-31 조회수 1321 |
법령에 맞게 도시계획 개발행위 기준 규제 완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30일 10시 제3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삭제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경사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이 아닌 토지”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삭제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경사도 측정방식’을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최대경사도’에서 ‘평균경사도’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원식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 권익 보호’는 물론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