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해야” 세종시의회 2020-02-18 조회수 260 |
18일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 결의대회서 ‘균특법 개정안’ 처리 촉구 한목소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 ),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는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과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은 18일 오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세종과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6명을 주축으로 소속 광역시도 의원들로부터 서명 동의를 받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도시 지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돼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아 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