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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 수정가결 세종시의회 2020-06-17 조회수 192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 수정가결_2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 수정가결_3

16~17일 양일간 조례안 9건 심사‧의결…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교육안전위는 16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이어 교안위는 17일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채성 의원이 수정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헌법과 법령에서 ‘양성 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문에 표기된 ‘성 평등’을‘양성 평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또한 이날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됐으며,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경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 민간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 달라는 상병헌 위원장의 당부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교육안전위는 ‘민원콜센터 상담사의 인력 증원’등 시정 3건, ‘읍․면지역 교육발전협의회 내실화’등 개선 39건, ‘실효성 있는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 검토’ 등 권고 48건을 포함한 총 90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지난 이틀간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세종시의 안보와 안전문화, 사회적 경제, 양성평등 교육 등 시가 당면한 안전과 교육 분야의 주요 현안과 밀접하다”며, “세밀한 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들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양일간 심사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은 오는 6월 23일 제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